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1.03.18] (일부개정) 2021.03.18 조례 제1727호
- 등록일 2023.03.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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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1.03.18]
(일부개정) 2021.03.18 조례 제1727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9-7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이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조직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8. “청년상인”이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이며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하여 운영중인 사람을 말한다.
9. “수탁금융기관”이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부, 채권보전 및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금조성) 소득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자금
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
3.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2장 소득자금 운영
제4조(융자대상 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사업
2. 소상공인의 창업·운전자금과 소액 융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으로 하며, 농어업법인은 대표자의 주소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2. 농어업 발전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3.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업법인
4.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청년상인
5.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조건) ①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창업·운전자금 및 소액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법인과 청년상인은 1억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5천만원, 청년농업인은 2억원, 소상공인의 소액융자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12.31.>
③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창업·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3.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1년 일시 상환
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30.>
제7조(융자금 대부 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사업과 제5조의 융자대상에 해당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납입 고지) 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세입(歲入)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대부기간 동안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 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0.1.8.>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8.]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①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6.6.30.)
1.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4. 나주시 외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2016.6.30.)
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2016.6.30.), <개정 2020.1.8.>
제15조(중복 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6조(감면조치) 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채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인 또는 제3자가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18.>
④ 삭제 <2021.3.18.>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소득자금 운영 및 관리상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회계 설치
제18조(설치 및 운용) ① 주민소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용한다.
제1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 융자금, 특별회계 운용 이자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위탁수수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2016.6.30.)
제20조(수탁 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18조제2항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되 세부사항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회계 관리에 따른 수탁의 범위와 수수료 등은 계약을 통해 정한다.
제21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소득자금 관리 상황을 그 다음달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전담직원 배치) 시장은 주민소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② 나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6호, 199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호, 1997.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1호, 2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호, 200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200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상환 기간이 만료된 미상환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다만, 상환 기간이 미도래한 융자금은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02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0호, 200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7.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
(59)「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8조 중 자치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10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및 관리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관리하되, 조례 제6조의 융자금 대부이율은 2017년 사업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사업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자금의 회수·관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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