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2023.02.24 규칙 제788호
- 등록일 2023.03.22 22:06
- 조회수 160
- 등록자 임경숙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2023.02.24 규칙 제78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나주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나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나주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0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재무회계규칙 및 나주군재무회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87호, 1995.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0호, 1996.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9호, 199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0호, 1998.9.21.>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