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2022.09.20 조례 제1854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먹거리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7411
- 등록일 2023.03.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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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제48조·제49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제16조·제18조에 따라 나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나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21.11.8.>
1. “나주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가공·유통·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8. “지역식량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나주시의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로컬푸드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먹거리계획과장, 농업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6., 2018.10.5., 2021.11.8., 2022.9.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정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1.8.>
1. 나주시의회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5.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부서장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8.>
제11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8.>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제15조(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7조(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8.>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사업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7. 학교급식·공공급식 사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김치·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 제빵·제과·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상담·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 정책·기획·홍보·물류·유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단체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21.11.8.>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적 기업·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7.9.]
제6장 나주 로컬푸드의 인증
제19조(로컬푸드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농업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을 근간으로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내용을「상표법」제33조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1.11.8.>
③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는 나주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ㆍ수확연도ㆍ로고ㆍ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8.>
제20조(인증의 부여)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1.11.8.>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제21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1.11.8.>
④ 또한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에 대해 로컬푸드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전과 관련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로컬푸드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표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1.11.8.]
제2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8.>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8.>
1. 로컬푸드 인증 여ㆍ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 심의 요구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④ 심의회의 구성, 기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8.>
⑤ 심의회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2021.11.8.>
⑥ 심의회의 위원은 로컬푸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로컬푸드 기본이념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11.8.>
⑦ 로컬푸드 농식품 및 사용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적용은 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제7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
제23조(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24조(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 ①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25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 누리집이나 시보, 시정소식지 등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경로·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8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29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중 인증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9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4>생략
85.「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농식품산업과장을 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86~87>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장, 식품유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68>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농촌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을 “농업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48)부터 (52)까지 생략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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