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공모사업 대해서 공유합니다 조례
- 등록일 2023.03.22 22:18
- 조회수 144
- 등록자 임경숙
[별표 7] <신설 2020. 11. 18.>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4㎡이상
1,000원 / 장
면적 4㎡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A4용지)초과
20원 / 장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유해전단
30cm×40cm(A4용지)이하
10원 / 장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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