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위반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 등록일 2023.03.22 22:39
- 조회수 98
- 등록자 임경숙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6., 2020. 4. 28.>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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