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4. 3.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81호
- 등록일 2023.04.0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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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제정 2023. 4. 3.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
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주의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사용·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의 사유로 당해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계산) 피복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피복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별 지급대상·지급품목·지급수량 등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사용시기
가축방역, 역학조사
업무 담당
근무복
1벌
2년
연중
안전화
1족
1년
연중
방한복
1벌
3년
동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점검업무 담당
근무복
1벌
2년
연중
동물복지인증 업무 담당
방한복
1벌
3년
동계
방호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방한복
1벌
3년
동계
환경관리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방한복
1벌
3년
동계
안전화
1족
1년
연중
검역업무 담당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름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제8조의 복제 관련 규정에 따름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름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사용시기
방호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안전화
1족
1년
연중
안전성조사, LMO, 친환경인증, 원산지, 농업경영체등록, 직불제이행점검 업무 담당
시험·분석
실험복
1벌
1년
연중
시료수거, 조사·관리
근무복
1벌
2년
연중
안전화
1족
1년
연중
농산물검사업무
(농산물검사관) 담당
근무복(춘추계)
1벌
2년
춘추계
근무복(하계)
1벌
2년
하계
방한복
1벌
3년
동계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름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사용시기
교수요원
정장자켓
1벌
3년
연중
점퍼
1벌
3년
연중
조리원
위생복
2벌
6개월
연중
위생장화
1족
6개월
연중
위생모
2개
6개월
연중
경비원
상의(춘추계)
1벌
1년
춘추계
상의(하계)
1벌
1년
하계
상의(동계)
1벌
2년
동계
바지(춘하계)
1벌
1년
춘하계
바지(추동계)
1벌
1년
추동계
점퍼(춘추계)
1벌
3년
춘추계
점퍼(동계)
1벌
3년
동계
모자
1개
3년
연중
방한장갑
1족
2년
동계
근무화
1족
2년
연중
넥타이
1개
2년
연중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안전화
1족
1년
연중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름
4. 한국농수산대학교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사용시기
급식종사원
영양사복
2벌
1년
연중
위생복
2벌
6개월
연중
위생모
2개
6개월
연중
앞치마
2벌
6개월
연중
조리화
1족
6개월
연중
위생장화
1족
6개월
연중
방수앞치마
2벌
6개월
연중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안전화
1족
1년
연중
방한복
1벌
3년
동계
방한장갑
1족
2년
동계
보건실근무원
근무복
1벌
6개월
연중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제8조의 복제 관련 규정에 따름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름
5. 국립종자원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사용시기
방호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방한복
1벌
3년
동계
환경미화원
근무복
1벌
1년
연중
품질관리 업무 담당
정선
작업복(동계)
1벌
1년
동계
작업복(하계)
1벌
1년
하계
안전화
1족
1년
연중
안전모
1개
1년
연중
검사, 유통조사
근무복
1벌
2년
연중
작업복
1벌
2년
연중
실험복
1벌
1년
연중
생산관리
작업복(동계)
1벌
1년
동계
작업복(하계)
1벌
1년
하계
작업화
1족
1년
연중
품종심사 업무 담당
검사, 유통조사
근무복
1벌
2년
연중
작업복
1벌
2년
연중
실험복
1벌
1년
연중
재배시험
작업복(동계)
1벌
1년
동계
작업복(하계)
1벌
1년
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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