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신구대조표 포함)-통보.
- 등록일 2023.04.06 05:05
- 조회수 559
- 등록자 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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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자격 및 품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세부내역
-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 생산비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 품질관리 : 저온저장고,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주산지협의체 운영
❍ ’23년 총사업비(안) : 19,180백만원(국비 9,68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공동경영체 지원 : 19,000백만원(국비 9,50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행정경비 : 180백만원(국비 100%)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대상자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전창희
044-201-2219
044-201-2220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차 장 육심환
주 임 이슬기
061-931-1012
061-931-102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나. 지원대상 조직 : 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지원품목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사업신청 품목이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단,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주산지로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21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지원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수급안정 등 밭작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2.9.30.)>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구 분
지원 품목
의무자조금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차
임의자조금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선정 서면평가 시 추가 가점 부여)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마. 가·감점 사항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3년(22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등 밭작물 정책방향 고려 등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주산지협의체 운영 비용(단, 총 사업비(10억)의 5%이상 배정 필수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준수)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 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신품종 교육 관련하여 종자(소모성 지원) 농가 지원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나.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일부 자재 포함)
◦ 공동농기계 :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취기, 탈피기, 박피기, 제초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공동기자재 : 톤백, 대형 수확상자, 인테이너 등 대규모 관련 필요 기자재는 총 사업비(10억) 10%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기자재는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소규모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영체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직접 관리 필요(향후 사후관리 점검대상)
* 참여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권장
* 농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다. 품질관리
◦ 생산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등
◦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 : GAP인증 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공동선별기,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자동포장기, 투입·선별·포장기, 랩핑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기타 저장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저온저장고, 집하장, 비가림 시설, 지게차, 농산물 수송차량(냉장‧냉동차량 등 심의를 통한 제한적 승인), 위생시설(소독실, 에어샤워기 등) 등
◦ 공사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 감리비 및 토목(포장) 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 사용 불가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기타시설 : 6차 산업 관련한 시설․장비는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1년차 사업 종료 전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재연차평가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및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절차
사업자 신청
▶
예비사업자 컨설팅
▶
사업자 선정평가
(서면․현장점검·품목
사전검토․예비발표)
지자체 → 농식품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aT
▶
사업자 세부사업심의·사업자 최종 확정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1년차 예산교부
▶
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합동점검반 구성)
▶
사업자 연차평가 또는 연차점검
▶
1년차 사업비 정산
▶
2년차 예산교부
농식품부, aT
(사업비) 농식품부, 지자체
(행정경비) aT
농식품부 → 지자체
▶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사업자 종합평가
▶
사업완료 및 2년차 사업비 정산
농식품부 → 지자체, 경영체
* 부진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후, 재평가 추진
농식품부, aT
(사업비) 농식품부, 지자체
(행정경비) aT
나.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
◦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운영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전 검토
◦ 사업대상자 예비 및 전문가 컨설팅
◦ 사업추진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신청 및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단, 지자체 기준) 및 검토
◦ 사업 정산 및 사업자 관리·감독 등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주관
경영체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다. 사업운영 주요 현황
◦ 사업자 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서면평가, 현장점검(필요시), 품목부서 사전검토(필요시), 발표평가,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세부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 평가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1년차 사업대상자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를 통해 사업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하며, 2년차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성과 측정, 우수경영체 선정, 인센티브 등
◦ 경영체 컨설팅 운영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후 평가선정 전에 예비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주요 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 지원
* 사업 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계, 장비, 시설 등 과다 신청 사전 방지하여 사업 세부운영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사업효과 제고 도모
- 부진경영체 컨설팅: 1년차 사업자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경영체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현장점검 :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현황 관리 등 점검
*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 사후관리 점검 : 사업 완료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 경영성과 파악, 부정 운영 행위, 안전 사고 관리 등 점검
* 상·하반기 농식품부·aT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상반기)
지자체 등(상반기)
지자체, 보조사업자(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상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반기)
◦ 사업공모를 위한 지자체, 농협 등 관련 유관기관 및 경영체 대상 사전 홍보 등 운영(연중)
사 업 자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상·하반기)
- 차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사업 신청(상·하반기)
- 지원자격 및 지원 품목 등 요건을 갖춘 경영체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시·군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상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상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예비 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상·하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신청서 제출(상·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공동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aT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현황 및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하반기)
2. 사업자 선정 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8월)
농식품부, aT(9월)
농식품부(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상·하반기)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등 충족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점검 : 서면평가 단계에서 선정위원회가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시설·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 3단계 : 발표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등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사업신청 품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내부 검토 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예비사업자로 최종 확정(상·하반기)
-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확인 후 예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사업자·지자체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경영체)는 세부사업계획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 aT로 제출(상·하반기)
* 세부사업계획 심의 시 사업계획 보완 미이행, 서류 미비 등 부적정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로 미선정 가능
3.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하반기)
농식품부(하반기)
지자체, 보조사업자(하반기)
사 업 자
◦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반기)
- 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방향, 연차별·용도별 투자계획 및 항목별 사업 규모가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및 증빙(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시·도에 제출(하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제출(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세부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심의(하반기)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심의방식 : 세부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대면심의
- 심의대상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심의내용 : 사업 추진 방향, 기계‧시설 활용계획, 사업규모 및 단가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예비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세부사업계획 재수립 후 농식품부 최종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을 내·외부 전문가(aT)를 통하여 검토하고 확정 후 해당 지자체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통지(하반기)
- 세부사업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통보
* 경영체(시군)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 임의변경 불가하며, 농식품부(시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 조치
- 지자체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최종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리
<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원칙]
* 경영체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변경 금지
** 시·군(시·도)은 경영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aT·농식품부)로 보고
*** 농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변경 승인 기준]
내 용
조치사항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시
(총 사업비 10억 기준)
변경액 기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의 30% 초과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후 보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이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 가능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
지자체, 농식품부(상반기)
지자체(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aT(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예산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 통보(하반기)
◦ 사업대상자별 최종 세부시행계획(단, 신규사업자)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상반기)
사 업 자
◦ 최종 세부시행계획서(연차별 집행계획 포함)를 시·군에 제출(하반기)
◦ 지자체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운영(연중)
◦ 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반기)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요청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상반기)
◦ 농식품부에서 당해연도 교부 받은 보조금을 경영체에 즉시 교부(집행) 등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2. 사업 진행단계
가.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aT
◦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
- 사업비 집행 실적,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지자체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 1회 농식품부 합동점검), 수시점검
- 사업별 운영현황 보고서 사전 제출(aT) 및 점검(합동 또는 수시) 지원
◦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강구
사 업 자
◦ 사업 운영 및 중요재산 시설 관리 철저 및 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작성 등 이행점검 협조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
사 업 자
◦ 1년차 사업자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1년차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 발표평가(11월) 및 결과보고(농식품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조직화 확대 등
- 평가진행 : 사업자가 1년차 사업추진 보고 후 질의 및 응답
농림축산식품부
◦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및 지자체 연차평가 결과 통보
다. 부진경영체 컨설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및 경영체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별(조직화‧시설)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진경영체에 대한 부진경영체 컨설팅 계획 지자체에 안내
◦ 전문가별 의견 등 컨설팅 결과 지자체로 안내 및 재연차평가 계획 알림
지 자 체
◦ 지자체는 부진경영체의 경영체 현황자료 등 aT로 사전 제출
라. 전문가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계획을 aT 및 지자체로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장소 섭외 등 전문가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로 제출 및 결과보고
사 업 자
◦ 사업자는 경영체별 현황자료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지자체로 제출
지 자 체
◦ 시·도는 컨설팅 추진 계획에 따라 경영체별 현황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검토 및 취합하여 aT에 사전 제출
마. 종합평가
사 업 자
◦ 2년차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2년차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 평가(1월) 및 결과보고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사업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실적, 농정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평가진행 : 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선정 등 안내 및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가. 실적보고 및 정산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후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로 별도 서식으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관리
-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등록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1개월 이내 공개 등 관리 철저
나. 사후관리
사 업 자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하고 있어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종료 된 경영체는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도 지자체 협조
◦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지 자 체
◦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단, 사후관리 점검 시 대체 가능)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하여 상하반기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
◦ 사후관리 점검
- 점검목적 : 시설,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현황 및 경영성과 파악, 부정운영 행위, 안전사고 관리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 완료한 경영체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정기점검(또는 시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방식 :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에 따른 현장 및 서면점검
- 점 검 반 : 농식품부·aT 등 합동점검 및 시도 자체점검
- 사후관리 점검은 농식품부(aT), 지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
다. 사업 제재 및 처벌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 부정수급 유형
가.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나.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다.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라.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
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보조금
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안내 >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재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벌금 등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보조금법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법 33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5년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연차·종합평가
◦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차평가) 1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연차평가는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및 재연차평가 실시
◦ (종합평가)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군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조직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별도 수립 실시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Ⅵ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 용어변경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신청 품목을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으로 전략(육성) 품목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 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선정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사업신청 품목을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으로 전략(육성) 품목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
◦ 사업 목적인 품목지원 및 조직화에 따라 제한 요건 수정
나. 지원대상 품목
◦ <신설>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현재고시]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예정안)
- [표.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7월 기준)]
나. 지원대상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삭제>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제2022-102, 시행 ‘22.9.30)]
- [표.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 품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경영체의 사업 참여 독려
◦ 변경된 고시안 및 자조금 품목 내역 반영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19년 사업자부터) 지원 불가
* <신설>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과지원 받을 우려가 있는 경영체 및 이전 참여시 미흡했던 경영체에 제한 요건 추가
마. 가·감점 사항
◦ ‘22년도(’21년도 실적)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여조직,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신설>
* 단,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 경과 후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마. 가·감점 사항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용어변경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 상기 지원제한 변경에 따른 감점 사항 수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역량강화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역량강화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 용어변경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설>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예산 내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 과정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제시
<Ⅲ.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Ⅲ.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3) 계획수립 방향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생산유통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용어변경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1. 사업신청단계>
[시·군]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1. 사업신청단계>
[시·군]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상동
<3. 세부계획 수립>
[표.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변경 승인 기준]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 경미한 사항으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등 설계 변경 시 :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총사업비,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 <신설>
<3. 세부계획 수립>
[표.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변경 승인 기준]
◦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Ⅳ.사업 시행 및 관리>
2. 사업 진행단계
나. 연차평가
<Ⅳ.사업 시행 및 관리>
2. 사업 진행단계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가안 개선 가능
<Ⅴ.평가 및 환류>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무이자 인센티브),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Ⅴ.평가 및 환류>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미시행
<붙임 1> 선정평가표(안)
서면평가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30)
1-1. 사업목표의 명확성(10)
① 부문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연차별 실행 전략 등)
-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를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1-2. 사업내용의 현실성(10)
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지원조직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수립한 부문별 계획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가?
1-3. 자금 투자계획의 적정성(10)
①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의 현실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
2. 사업추진
역량의
충분성(50)
2-1. 전략 품목의 경쟁력(15)
① 전국 대비 시도의 해당품목 생산량 비중
② 시도 대비 시군구의 해당품목 생산량 비중
2-2. 사업조직의 역량(10)
① 시군 생산량 대비 사업조직의 해당품목 취급량 점유율
② 사업조직의 해당품목 조직화 수준
- 조직화농가수, 참여농가 대비 조직화농가 취급실적, 계약재배 실적 등
2-3. 생산유통통합조직 추진 기반의 충분성(10)
① 시·군(시·도) 단위 생산유통(구. 통합마케팅) 추진체계 확립 및 운영 현황 수준
2-4. 사업조직의 성장 가능성(15)
① 사업조직 역량 및 추진 기반에 따른 밭작물공동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3. 농정거버넌스
기반(20)
3-1. 농정거버넌스 협력 계획의 적정성(20)
① 주산지협의체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현실성
5. 가점(최대 10)
① ‘23년도(’22년실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에 참여한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②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
③ ’23년(‘22년실적) 수출전문단지로 선정된 최우수·우수 조직
④ 시‧도별 기준 밭작물 지원 경영체(’22~‘23년) 평균 실집행률(90% 이상, 85% 이상 )
* ’22~‘23년 시도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6. 감점(최대 10)
① 기 지원 경영체가 4년 후,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② 기 지원 경영체가 2년 후, 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 공모 연도에 타 정부지원시설보조사업을 수행(연도 기준) 중인 경우
⑦ 시‧도별 기준 밭작물 지원 경영체(‘22~‘23년) 평균 실집행률(50% 이하, 60% 이하)
* ’22~‘23년 시도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발표평가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40)
1-1.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20)
① 부문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연차별 실행 전략 등)
-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개선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②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지원조직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수립한 부문별 계획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가?
1-2. 자금 투자계획 적정성(20)
①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의 현실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
② 지자체의 지방비, 경영체의 자부담금 확보 여부
2. 사업추진
역량의
충분성(40)
2-1. 전략 품목의 경쟁력(5)
① 해당 품목의 품질, 가격, 브랜드 가치 등 타 시·군(또는 시·도) 대비 경쟁력 보유 여부
2-2. 사업조직의 역량(20)
①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기반
- 정책목표 및 방향 이해도, 관련사업 경험, 조직의 성장 가능성 등
② 시·군 내 해당 품목 농가에 대한 조직화·규모화 수준
- 관내 품목 생산농가의 참여율, 관내 농가와의 계약재배 비율, 관리체계 등
2-3. 생산유통통합조직 추진기반의 충분성(5)
① 시·군(시·도) 단위 생산유통(구. 통합마케팅) 추진체계 확립 및 운영 현황
* (개별조직의 경우) 시군에서 생산된 해당 품목의 취급 점유율 및 마케팅활동 추진체계 확립 수준
2-4. 사업조직의 성장 가능성(10)
① 사업조직 역량 및 추진 기반에 따른 밭작물공동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3. 농정거버넌스
기반(20)
3-1. 농정거버넌스 협력
계획의 적정성(20)
① 주산지협의체 운영 계획의 적절성
푸드플랜 서면평가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푸드플랜
수립의
적정성(30)
1-1.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수립의 적정성(30)
① 먹거리 종합계획의 적절성
*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평가결과 점수 반영
2. 사업계획의
적정성(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10)
① 부문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연차별 실행 전략 등)
-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를 통한 지역 내 소비기반 강화 등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2. 사업내용의 현실성(10)
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지원조직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수립한 부문별 계획이 적절하며 실현가능한가?
2-3. 자금 투자계획 적정성(10)
①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의 현실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
3. 사업추진
역량의
충분성(20)
3-1. 사업 참여주체의 역량(10)
① 사업조직의 해당품목 조직화 수준
- 출하농가수, 출하농가 취급물량 및 취급액, 상품개발, 시장개척, 판매촉진 실적 등
3-2. 사업조직의 성장 가능성(10)
① 사업조직 역량 및 추진 기반에 따른 밭작물공동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4. 농정거버넌스
기반(20)
4-1. 농정거버넌스 협력
계획의 적정성(20)
① 민관 협의기구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채널 구성 및 운영 여부 등
5. 가점(최대 10)
① ‘23년도(’22년실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에 참여한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②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
③ ’23년(‘22년실적) 수출전문단지로 선정된 최우수·우수 조직
④ 시‧도별 기준 밭작물 지원 경영체(’22~‘23년) 평균 실집행률(90% 이상, 85% 이상 )
* ’22~‘23년 시도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6. 감점(최대 10)
① 기 지원 경영체가 4년 후,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② 기 지원 경영체가 2년 후, 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 공모 연도에 타 정부지원시설보조사업을 수행(연도 기준) 중인 경우
⑦ 시‧도별 기준 밭작물 지원 경영체(‘22~‘23년) 평균 실집행률(50% 이하, 60% 이하)
* ’22~‘23년 시도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푸드플랜 발표평가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50)
1-1. 사업목표의 명확성(15)
① 부문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연차별 실행 전략 등)
-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를 통한 지역 내 소비기반 강화 등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1-2. 사업내용의 현실성(15)
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지원조직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수립한 부문별 계획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가?
1-3. 자금 투자계획 적정성
(20)
①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의 현실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
② 지자체의 지방비, 경영체의 자부담금 확보 여부
2. 사업추진 역량의
충분성(30)
2-1. 사업 참여주체의 역량(15)
① 사업조직의 해당품목 조직화 수준
- 출하농가수, 출하농가 취급물량 및 취급액, 상품개발, 시장개척, 판매촉진 실적 등
2-2. 사업조직의 성장 가능성(15)
① 사업조직 역량 및 추진 기반에 따른 밭작물공동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3. 농정거버넌스 기반(20)
3-1. 농정거버넌스 협력
계획의 적정성(20)
① 민관 협의기구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채널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조직
경영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00.00월
취급품목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총 매출액
백만원
신청품목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기타( )
사업단계
□기초 □정착 □심화
사업방향
□내수확대형 □수출지향형 □6차산업형 □로컬푸드형 □ 기타( )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현황
*생산유통통합조직명 기재(협약체결일 : '00.00 / '22년 출하액 : 백만원)
미참여 □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산출근거 필수
금 액(백만원)
역량강화
컨설팅(20백만원×1식)
농가 교육(2.5백만원×4회)
계
생산비절감
트랙터(트랙터 2.5t, 41백만원×1대)
계
품질관리
선별장 신축(330㎡×1식)
저온저장고 신축(165㎡×1식)
선별장 개보수(330㎡×1식)
양파선별기(캐리어방식, 350백만원×1식)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조직화취급액 등),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법인조직은 법인명의 예금), 농업인확인서(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0% 이상,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
3.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4.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5.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등
□ 신청조직 세부 현황
기초생산자조직
개 (조직체명: 공선회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참여농가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취급물량(톤)
취급액(백만원)
남성
여성
`20년
`21년
`22년
품목
사업실적
조직화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조직화 취급물량(톤)
조직화 취급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20년
`21년
`22년
`22년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해당품목)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생산유통통합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육묘장
◦ ◦시설
◦ ◦시설
◦ ◦기
◦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품목
신청 ‧생산
현황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부
□ 여 □ 부
조례 제정 여부
□ 여 □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고시문
의무
자조금
임의
자조금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도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 신청조직 요건 검토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지자체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선정될 지자체에 해당합니까?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까?
품목
주산지 원예농산물
신청 품목이 정부 수급안정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에 해당합니까?
신청 품목이 정부 수급안정 품목 이외에 해당합니까?
자조금 품목
의무자조금 품목 중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입니까?
임의자조금 품목 중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입니까?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주산지 품목, 자조금 품목 중 지원하는 품목이 아닌 기타 품목에 해당합니까?
자조금
납부실적
의무자조금으로 지원하는 품목인 경우, 납부 대상 농가들은 자조금을 100% 완납 했습니까?
사업대상자
법인요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 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사업 신청일 기준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조직입니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 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출자자가 5인 이상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자 비율이 10% 이상입니까?
경영체 사업규모
취급액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입니까?
‘23년(’22년실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선정조직
정부로부터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등록)된 조직(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입니까?
‘23년(’22년실적) 수출전문단지 평가
수출전문단지 지정
정부지정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우수로 선정된 조직입니까?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
수급사업 참여
출하안정제, 가격안정제 등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입니까?
정부시설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현재 공모연도 기준으로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산권
근저당 및 담보
사업 예정 부지 혹은 건물에 담보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재산권 제한이 없으며 경영체 소유의 부지입니까?
지원제한
기지원 경영체
밭작물 사업에서 기 지원 받은 경영체입니까?
* 기 지원 받은 경우(지원품목명/사업시행연도): ○○○ / 0000년, ○○○ / 0000년,
기지원 받은 경영체라면 동일한 품목 혹은 타 품목으로 지원했습니까?(체크 표시)
동품목□
타품목□
□ 필수 증빙서류 첨부 현황
증빙 첨부 현황 (*본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붙임 파일 표지로 사용)
구분
내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류 표기)
제출 확인사항
제출 여부(체크)
기타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제출 □ 미제출
3
시·도, 시·군 농산업 현황 통계
(신청 품목에 대한 시군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통계 관련)
-통계연보 발췌
00시군 통계연보
00시도 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자료 등
□ 제출 □ 미제출
4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현황
(통합조직 출하액,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 명시 필요)
해당 참여 조직(사업신청자) 통합마케팅 협약서
연합사업 판매실적
통합조직의 출하확인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5
최근 2개년 경영체 실적
(총매출액, 총매출물량 명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제출 □ 미제출
6
참여농가 실적
(해당품목 참여농가수, 취급액, 취급물량 명시 필요)
참여농가 해당품목 상품매입원장
매입처별 계산서 집계표
입금내역 등
□ 제출 □ 미제출
7
조직화농가 실적
(조직화농가수, 재배면적, 조직화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명시 필요)
계약재배약정서(출하약정서)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계약재배 명부 및 계약서
공선회 관리카드 또는 명부
공동선별작업일지
공동선별·공동판매내역서
공동계산 정산내역서
품목 매입실적 총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8
의무 자조금 실적
의무 자조금 단체에서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리스트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8
생산비 절감 사업 예산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9
품질관리 사업 예산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0
예산(지방비)확보 관련
예산 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 관련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1
부지확보 현황 관련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매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2
자부담 확보상황 관련
(농협조직 해당 없음)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등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3
사업 추진 의사결정 관련
(밭작물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포함)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 개최 및 결과 공문 또는 기안문서
회의록 및 서명부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4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사업추진 관련
생산유통통합조직 본 사업추진 검토
해당품목 취급 의견서
□ 제출 □ 미제출
15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농업인 참여 확인
(농협조직 해당 없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등록 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농업인 10% 이상)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6
가감점 관련
노지채소수급안정 참여 증빙
수출전문단지 평가 결과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 불성실 작성(제출사항 허위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기재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하나 명칭 변경 불가
「20 ◦ ◦년 ◦ ◦시(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 ◦ ◦년 ◦ ◦월 ◦ ◦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Ⅰ. 일반 현황 .... 00
1. 시·군 농산업 현황 .... 00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 00
3. 신청 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 00
4. 공동경영체 현황 .... 00
5.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 00
Ⅱ.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 00
1. 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 .... 00
2. 사업 목표 .... 00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00
4. 사업의 기대성과 .... 00
5. 예산 계획 .... 00
Ⅰ. 일반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 현황
부류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채
소
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
실
류
과실류
소계
특
작
류
특작류
소계
합계
[ 작성 요령 (*계획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발전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원예산업종합계획) 활용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생산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 증빙 서류 ]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2) 생산유통통합조직 취급 현황
◦ 생산유통통합조직 개요(‘22년 12월 기준)
생산유통통합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급액(‘20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출하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출자출하조직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현황(‘22년 12월 기준)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취급액
(백만원)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백만원)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백만원)
출하율
(B/A, %)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선별수탁
공동선별매취
출자출하조직1
출자출하조직2
…
총 ◦개소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총취급액 : 수탁 매출액 + 매취 매입액
* 단순 수탁 및 매취 포함
◦ 조직화취급액 : 공동선별수탁(구.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공동선별매취(구.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단순 수탁,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증빙 서류 ]
◦ 해당 참여 조직(사업신청자)의 생산유통통합조직간의 통합마케팅 협약서, 연합사업 판매실적, 통합조직의 출하확인서 등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1) 00품목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 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전국 대비
시도 대비
전국
생산량
(톤)
전국 대비
생산비중
(%)
시도
생산량
(톤)
시도 대비
생산비중
(%)
2020년(A)
2021년
2022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명기
◦ 생산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3.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산기반, 유통시설, 교육, 마케팅 등)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간
지원비율(%)
지원조건(%)
개시
종료
국
시·도
시·군
자부담
융자
보조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농림사업, 도 단위 사업, 시·군 자체사업 현황 기재
◦ 물류비, 선별비 등은 교육‧자금지원사업으로 기재(추가)
4. 공동경영체 현황
◦ 참여농가(전체 출하농가) 실적(해당품목)
구 분
농가수(호)
취급액(백만원)
취급물량(톤)
2020년(A)
2021년
2022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참여농가 실적 : 해당 품목의 전체 출하농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 증빙 서류 ]
◦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
◦ 참여농가 해당품목 상품매입원장, 매입처별 계산서 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조직화 실적(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조직화취급액(백만원)
조직화취급물량(톤)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2020년(A)
2021년
2022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조직화취급액 : 공동선별수탁(구.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공동선별매취(구.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증빙 서류 ]
◦ 최근 3년간 생산자조직(공선회, 계약매취회) 현황 자료
◦ 계약재배약정서(출하약정서),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계약재배 명부 및 계약서, 공선회 관리카드 또는 명부, 공동선별작업일지, 공동선별·공동판매내역서, 공동계산 정산내역서, 품목 매입실적 총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 생산기반시설 및 영농 기계화 보유현황
공동 육묘장1
지게차
트랙터
이식기
방제기
농기계1
농기계2
기 타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농기계 임차 현황(농기계 임대사업 등 해당 없으면 공란)
농기계1
농기계2
농기계3
농기계4
선별기1
선별기2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5.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생산유통혁신조직 및 시설, 유통경로별 비중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2)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밭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Ⅱ.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
◦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 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역 할
지자체 행정
-
-
생산유통통합조직
-
-
밭작물공동경영체
(출자출하조직)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2. 사업 목표
◦ 참여농가 실적 부문(해당품목)
구 분
농가수(호)
취급액(백만원)
취급물량(톤)
2022년(A)
2023년
2024년
2025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참여농가 실적 및 목표 : 조직화를 포함한 신청조직 전체 실적 및 목표 기준으로 작성함
◦ 조직화 부문(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조직화취급액(백만원)
조직화취급물량(톤)
계
공동선별
계
공동선별
수탁
매취
수탁
매취
2022년(A)
2023년
2024년
2025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조직화 실적 및 목표 : 조직화취급액은 공동선별수탁(구. 공동계산수탁매출액), 공동선별매취 (구. 계약재배매취매입액)을 합한 실적 및 목표를 기준으로 작성함(조직화취급물량도 동일함)
◦ 조직화 실적은 참여농가 실적보다 높을 수 없음(같거나 적음)
◦ 생산유통통합조직과의 연계성(해당품목)
구 분
총취급액
(백만원)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액
(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율
(%)
2022년(A)
2023년
2024년
2025년(B)
증감률
((B-A)/A, %)
◦ 향후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 참여 목표
- 구체적으로 작성
※ 생산유통통합조직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 완료 전까지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혹은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향후 참여 계획 및 목표는 반드시 작성 필요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역량강화
1 현황 및 개선과제
◦
2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 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컨설팅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1-1) 주산지협의체 운영 계획(농정거버넌스)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추진 체계
- 참여 주체 및 기관 :
- 주산지협의체 구성 : 총 명(행정 00, 농업인 00, 생산자단체 00, 외부전문가 0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위원장
위원
4 운영 계획
-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함
◦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예)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
2) 생산비 절감
1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2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3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및 농기계 활용계획 작성
- 여성농가가 다수인 경영체에서는 여성친화 농기계 구입을 권장하며 농기계 활용계획 추가 작성 필요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파종기
00대
◦ 복토기
(참고) 농기계 기보유현황
농기계명
대수
활용현황
◦ 트랙터
00대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 / 농협 보유 재산
-00농가 당 0대의 트랙터 사용 / 00농가들은 본인 소유의 기계사용
-(관리) 기계사용일지 작성 등
◦ 파종기
00대
◦ 복토기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 증빙 서류 ]
◦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해당 시)
3) 품질관리
1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품질인증(GAP 등), 수확후관리,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2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GAP시설, 수확후관리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3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선별기
0식
◦ 지게차
0대
◦ 저온저장고 개보수
1식(000㎡)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 증빙 서류 ]
◦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해당 시)
4.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22년)에서 00농가(2025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22년)에서 00%로 증가(2025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취급비율 00%(2022년)에서 00%(2025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22년)에서 00%(2025년)로 축소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25년까지 10% 향상)
4-1)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방안(미참여조직에 한해 작성필요)
◦ 본 사업을 통해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체결 협약계획 등 향후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의 출하계획 등을 반드시 자세하게 작성 필요(해당 내용은 향후 연차평가 또는 연차점검시 재확인)
5. 예산 계획
1)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비중(%)
2024년
2025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주산지협의체
…
소 계
생산비절감
소 계
품질관리
소 계
합 계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증빙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증빙서류 ]
◦ 예산 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서류
◦ 부지확보 현황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등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사업 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 개최 및 결과 공문 또는 기안문서, 회의록 및 서명부 등(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포함)
◦ 생산유통통합조직 관련 의견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해당품목의 취급 의견서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 사업 추진 의사결정
-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취급 의견
-
3) 1차년도 예산 신청액(총괄)
부문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시도_시군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후관리카드
기본사항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주 소
(연락처 000-000-0000)
취급품목
포도, 딸기, 오이
지원품목
포도
‘22. 총매출액
(백만원)
모든 품목 매출액 합계
생산유통통합
조직명
지원현황
중요재산
(유형)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외 자담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소계
(A+B+C)
국비
(A)
지방비
(B)
자담
(C)
취득일
처분제한 만료일
1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산지협의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파종기
(생산비절감)
톤* 대
2020.5.13.
0000.0.0.
톤* 대
3
저온저장고
(품질관리)
㎡
㎡
4
...
총계
연도별
점검현황
*사업완료 연도부터 기재
연도
지원품목
중요재산 점검현황
조직화
농가수
(호)
매출물량
(톤)
매출액
(백만원)
조직화
취급 물량
(톤)
조직화취급액
(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
(백만원)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원부 확인
부기등기 여부 확인
담보 현황
(백만원)
부적정 운영 여부
`18
□ 확인
□ 미확인
-미확인 사유 :
□ 여
-등기일:00.00.00
□ 부
-사유 : 근저당 설정으로 대체 등
근저당:
(담보승인 : ‘00.00.00.)
해당 없음/ 무단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목적외 사용 / 기타
* 부적정 운영 시 첨부 작성
`20
‘21
‘22
‘23
※ 관련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건물·토지), 차량등록부(갑부·을부), 국세청 사업자과세 휴폐업 조회서 등)는 첨부파일로 추가
※ 연도별 지원시설 사진 및 건물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재무상태표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수
※ 부적정 운영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사항 및 지자체 조치사항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보고
중요재산 개별 관리카드
‣ 개별 중요재산별 각각 작성(e나라도움 중요재산관리에서 최종 확인)
시도 및 시군명
충청북도 ㅇㅇ시
수행기관명(경영체명)
ㅇㅇㅇ농협
중요재산명
비료살포기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공시
공시( ), 공시전( ), 미공시( )
중요재산 유형
*부동산, 기타 중 택1
부동산( ), 기타( )
중요재산 세부유형
세부내용
부동산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타
운반기계 및 차량( ), 기계설비( ), 기타재산( )
목적(용도)
비료살포용....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주 소
*시설소재지 또는 장비·기계 보관소재지
ㅇㅇ도 ㅇㅇ시....
시설 면적(㎡)
*층수 등 세부내용 포함
500㎡(2층, ㅇㅇㅇ)
취득내역
수량(단위)
6대
취득단가(원)
710,000
취득가액(원)
계
국고
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자기
부담금
추가
자부담
4,260,000
2,130,000
1,704,000
426,000
230,000
현재가액(원)
*추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
4,500,000
보조금유형
정률( ), 정액( )
취득일자
2021.8.27.
처분제한기간(일자)
2026.8.26.
지자체 관리부서
ㅇㅇ시 ㅇㅇ과
담당자(연락처)
ㅇㅇㅇ(000-000-000)
사후관리 사진 및 점검결과
연도
중요재산명
*관리카드와 명칭 일치
사진
*현재 기준으로 사진 등재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점검자
(직급)
비료살포기
ㅇ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등 현황
ㅇ 위반사항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대여, 교환, 담보 등 여부
ㅇ 특이사항:
저온저장고
ㅇ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등 현황
ㅇ 위반사항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대여, 교환, 담보 등 여부
ㅇ 특이사항:
<첨부>
사건개요 및 조치사항
사건개요
ㅇ
-
위반사항
ㅇ
-
조치사항
ㅇ
-
향후계획
ㅇ
-
<관련서류> 하단에 첨부
□ 등기부등본, 차량등록부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체 이행점검 결과보고]
사업자 개요
❍ 지자체명 : ○○○도 ○○○시·군 (담당자: ○○○, 044-123-1234)
❍ 경영체명(소재지) :
❍ 사업기간 : 20 . ~ 20 . (1년차 또는 2년차 선택)
❍ 사업장 위치 :
❍ 지원품목 :
❍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세부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2024년
2025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주산지협의체
…
소 계
생산비
절감
소 계
품질관리
소 계
합 계
❍ 사업내용 : 역량강화(조직화교육, 컨설팅), 생산비절감(파종기(1), 지게차(2)), 품질관리(선별기, 저온창고(00㎡)신축)
추진실적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집행실적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 총 사업비 10억 중 000백만원 집행(집행률 00.0%), 실집행(실집행률 00.0%) 등
❍ 사업추진실적 및 지연사유
❍ 주산지협의회 운영현황
❍ 지원품목 조직화 농가 수 : (`22) 00호 → (`23) 00 → (`24 현재) 00
❍ 지원품목 매출액 : (`22) 00백만원 → (`23) 00 → (`24 현재) 00
❍ 지원품목 취급액 : (`22) 00백만원 → (`23) 00 → (`24 현재) 00
❍ 지원품목 조칙화 취급액 : (`22) 00백만원 → (`23) 00 → (`24 현재) 00
- 조직화 취급물량 : : (`22) 00톤 → (`23) 00 → (`24 현재) 00
❍ 지원품목 통합조직 출하액 : (`22) 00백만원 → (`23) 00 → (`24 현재) 00
문제점 및 조치사항 ※ 구체적으로 작성
❍
❍
향후 추진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자체점검 사진자료
※ 서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육성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검토 보고
시도
시군
부서명
직급 및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직급 및 담당자
(연락처)
지방행정7급 홍길동
(000-000-0000)
지방행정7급 홍길동
(000-000-0000)
1.사업개요
○ 사 업 명 : 밭작물공동경영육성지원사업 2년차(`23년 사업자)
○ 경영체명 : 00농협(품목명) / 전남 나주
○ 사업예산 : 역량강화(00백만원), 생산비절감(00백만원), 품질관리(00백만원)
○ 사업내용 : 조직화 교육(00백만원), 선별기설치(00백만원), 파종기(00백만원)
2.사업변경 내역(전체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 주요 변경내역 2줄 이내로 요약 작성
○ 변경금액은 총사업비의 00%(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기존
변경
증감
비고(사유 등)
세부내역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역량
강화
00파종기
30,000
00파종기
28,000
00정식기
생산비
절감
00파종기
30,000
00파종기
28,000
00정식기
품질
관리
집하장(250㎡)
259,000
집하장(130㎡)
209,000
선별장개보수
-
-
3. 사업변경 주요 사유
○ 꼭지별 작성
사업변경 필요성, 사업계획 변경 시의 기대효과, 기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4. 사업별 세부 변경사유: 「붙임」 참고
5. 지자체(시도) 검토의견
○ 꼭지별 세부적으로 검토의견 작성 필요
○
○
▸
▸
▸
▸
붙임 1
세부내역별 세부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구 분
세부내역명
세부 변경사유
* 기존 대체 방안, 수요, 의견수렴, 효과 등 세부적으로 작성
생산비 절감
◦
◦
◦
◦
* 참고: 붙임2-1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품질
관리
◦
◦
◦
◦
◦
◦
* 참고: 붙임2-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붙임 2-1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도면, 배치도, 사진, 회의, 의견 등
▶ ○○○(소분류명 기재)
붙임 2-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도면, 배치도, 사진, 회의, 의견 등
▶ ○○○(소분류명 기재)
※ 사업계획변경 관련 구체적인 소명이나 의견수렴 등 거치지 않거나 변경 타당성 부족 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경 불가 방침
※ 사업목표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추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붙임 3
세부사업비 내역 *변경이 있는 전후 포함하여 총사업비 기준 작성
구분
예산
과목
당 초
변 경
세부
항목
사 업 비(백만원)
세부산출내역
세부
항목
사 업 비(백만원)
세부산출내역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국비
군비
자담
합 계
1,000
500
400
100
합 계
1,000
500
400
100
1년차
역량
강화
조직화 교육
5
2.5
2
0.5
•자료준비, 안내장, 프랑카드
•조직화 교육 8회
•주산지협의회 4회
조직화교육
5
2.5
2
0.5
•자료준비, 안내장, 프랑카드
•조직화 교육 8회
•주산지협의회 4회
매뉴얼제작
5
2.5
2
0.5
•재배매뉴얼 제작
•유통 및 판매 방법
매뉴얼제작
5
2.5
2
0.5
•재배매뉴얼 제작
•유통 및 판매 방법
벤치마킹
5
2.5
2
0.5
•선진지 방문 및 현장학습
•사업 활성화 방안
•현장 유통현황 파악 등
벤치마킹
5
2.5
2
0.5
•선진지 방문 및 현장학습
•사업 활성화 방안
•현장 유통현황 파악 등
경영체회의
5
2.5
2
0.5
•경영체 회의 8회
경영체회의
5
2.5
2
0.5
•경영체 회의 8회
생산비
절 감
핸드카
2
1
0.8
0.2
•2대
핸드카
2
1
0.8
0.2
•2대
자동 랩핑기
4
2
1.6
0.4
•1대
자동 랩핑기
4
2
1.6
0.4
•1대
품질
관리
저온저장 및 큐어링 설계비
30
15
12
3
•지출불가 항목
무화과
건조가공 설비
40
20
16
4
•무화과 건조기 3대 및 세척기 설비
선별 및 가공
처리장 설계비
10
5
4
1
•지출불가 항목
지게차
84
42
33.6
8.4
•3대×28백만원
지게차
84
42
33.6
8.4
•3대×28백만원
소 계
150
75
60
15
소 계
150
75
60
15
2년차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2
1
0.8
0.2
•자료준비, 안내장, 프랑카드
•조직화 교육 8회
조직화 교육
2
1
0.8
0.2
•자료준비, 안내장, 프랑카드
•조직화 교육 8회
경영체회의
3
1.5
1.2
0.3
•경영체 회의 8회
경영체회의
3
1.5
1.2
0.3
•경영체 회의 8회
품질관리
저온저장
및 큐어링
700
350
280
70
•330㎡ × 212만원/㎡
저온저장
및 큐어링
700
350
280
70
•330㎡ × 212만원/㎡
선별 및 가공처리장
145
72.5
58
14.5
•330㎡ × 44만원/㎡
선별 및 가공처리장
145
72.5
58
14.5
•330㎡ × 44만원/㎡
소 계
850
425
340
85
소 계
850
425
340
85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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