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제465호) 일부개정 알림 성00운영지원과 2023.02.10 124
- 등록일 2023.04.06 05:28
- 조회수 201
- 등록자 임경숙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65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16호, 2021.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단체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ㆍ관ㆍ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국ㆍ단ㆍ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관ㆍ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자료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 담당과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안 제출) 처리부서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ㆍ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국ㆍ단ㆍ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호, 2008.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호, 2013.7.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52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83호,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16호, 2021.12.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5호, 2023.02.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6.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농지전용 신청·허가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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