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추진 계획(요약)(먹거리 계획과 사업이랑 로컬푸드사업이랑 전혀 다릅니다)재단에서 분리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이사업비로 제 2가공센터를 짓었고 푸드플랜 팩키지 밭작물도 로컬직매장 사업이랑 전혀 다른 사업인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반환을 했다고 해서 생산자들 의견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지역개발 농림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유통공사 등등 공지를 다 찾아볼것입니다 귀를 열고 순수하
- 등록일 2023.04.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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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임경숙
‘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추진 계획(요약)
추진목적
❍ 식품·외식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17년까지 주요 거점별 식품 소재·식재료·반가공센터 20개소 육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장비구축 지원(‘15~계속)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17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정부안) : 국고기준 2,100백만원(약 10개소)
-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 (‘15) 3개소 → (’16) 7개소 → (‘17) 10개소 예정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17년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 내용
❍ 지자체(시·도)별 사업신청(개소수) 한도 설정
- 중앙-지자체간 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별 3개소, 광역시별 2개소 이내로 사업신청 제한(지역별 사전 자체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강화
- 서면평가 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재정상황, 이익금의 시설 재투자 등 경영능력* 및 지원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청‧평가항목 신설
* 사업공모 직전(8.31)의 재정현황, 보유시설의 도입‧개보수‧확장 여부 등 경영안정성 평가
** 신청 시설‧장비의 기존 시설과 연계성, 구축완료 후 기대효과 등 경제효과 제시 요구
향후계획
❍ 사업공모(9.5~30) → 선정평가 및 가선정(10.4~21)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17.1월)
20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추진 계획(안)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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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17년 사업 규모 및 대상자 선정절차 2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4
Ⅳ. '17년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내용 5
Ⅴ. 향후계획 6
붙임1.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7
붙임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양식) 8
붙임3. 2017년 사업시행지침 9
덧붙임1.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19
덧붙임2. 사업신청서(양식) 20
덧붙임3. 사업계획서(양식) 22
덧붙임4. 보조사업 이력서(양식) 30
덧붙임5.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양식) 31
Ⅰ
사업 목적 및 개요
사업 목적
식품·외식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참조
【추진배경】
○ 국산 식용 농수산물 구매액(‘13년 기준 53.3조원) 중 식품․외식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22.5조원)임
- 식품·외식분야 중 식품가공 및 소재산업 비중은 약 39.1%(8.8조원) 차지
- 식품원료 중 국산 비율은 31.3%(‘14년 기준 489/1,565만톤)에 불과하여 국산원료 사용확대를 통한 국산농산물 수요확대 필요
* ‘17년까지 주요 거점별 식품 소재·식재료·반가공센터 20개소 육성
(‘14.3,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사업기간 : ‘15~계속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식품소재기업)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1차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aT)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2017년 사업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17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정부안) : 국고기준 2,100백만원(약 10개소)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유통정책과 총괄담당)의 내역사업으로 포함
개소당 기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비(1개소당)
700
210
210
280
* ‘17년 확정예산,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에 따라 개소수 및 개소별 사업비 변경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지방비(매칭 사업비) 본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0월 중순전까지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필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7년 신규사업 신청공고(9월초~말)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10월초)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3개소, 광역시별 2개소 이내로 최종 신청 개수 제한
③ 기본요건 검토(10월초)
- 사업 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 점검
④ 서면평가(10월초)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
- 사업자 선정규모의 2배수(20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⑤ 사업대상자 현장확인(10월초~중)
- 발표평가 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및 사업성 검토 등 사업여건 현장확인 실시
* 1개소 당 선정위원회 위원 2〜3명 참여, 현장확인 결과는 발표평가에 활용
⑥ 발표평가(10월중)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17년 예산 정부안에 따라 사업대상자 가선정, 예산 확정 후 최종 확정 통보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⑦ 사업대상자 확정통보(12월)
- ‘17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개소수(평가순위별) 및 사업비 조정(필요시) 후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미확보한 경우 선정제외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비 미확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제외 될 경우 차순위 선정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심사표 : 참조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등
❍ 식품기업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 지원요건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지원금의 사용용도
❍ 설계, 감리, 건축공사(기존시설의 보완 및 추가설치만 가능), 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예산규모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조정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 : 상기 사항과 동일
이행점검, 사후관리 및 ‘18년 사업 수요조사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
❍ 수요조사 : 사업수행 전년도 3~4월에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사업시행지침 : 참조
Ⅳ
’17년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 내용
사업대상자 확대 및 개소당 기준단가 설정
❍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고 지원비율 및 개소당 기준단가 설정
- 사업대상자 현황 : (‘15) 3개소 → (’16) 7 → (‘17) 10 (누적:20개소)
- 지원비율 : 국고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개소당 기준단가 : 700백만원(국고 210, 지방 210, 자담 280)
* 사업 신청은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까지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지자체(시·도)별 사업신청(개소수) 한도 설정
❍ 중앙-지자체간 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 등을 통해 최종 도별 3개소, 광역시별 2개소 이내로 신청개수를 제한
사업대상자 선정시 경제성 검토 등 강화
❍ 사업대상자 검증강화를 위해 서면평가 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재정상황, 이익금의 시설 재투자 등 경영능력 및 지원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청‧평가항목 신설
- 사업공모 직전(’16.8말)의 재정현황, 보유시설의 도입‧개보수‧확장연도 확인을 통한 경영안정성 및 사업지속‧확대 노력도 평가
- 지원신청 시설‧장비가 기존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및 구축완료 후 기대효과(생산비 절감, 생산성 제고 등)등 구체적 경제효과 제시 요구
* ‘15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지원금액 대비 대상업체의 매출액 증대 등 경제적 효과성 분석 미흡)에 대한 보완 조치
Ⅴ
향후계획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시․도) : ’16. 9. 5.
❍ 사업신청 기간 : ‘16. 9. 5. ~ 9. 30.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16. 10. 4. ~ 7.
사업대상자 현장확인 : ‘16. 10. 10 ~ 14.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 ’16. 10. 19.
❍ 사업대상자 가선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가선정 통보 : 발표평가 실시 주간(‘16.10.19.~21.)
❍ 가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매칭사업비의 본예산 반영 추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17년 예산 확정 후
❍ ‘17년 확정 예산 및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선정
붙임1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슐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붙임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20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20)
-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에 해당
2.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30점)
○ 국산원료 사용(규모, 비율) 현황·계획(20)
- 해당지역 품목 생산량 대비 사용비중 포함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0)
- 계약재배 등 세부적인 방안 포함
3. 경영 능력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25점)
○ 재정현황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10)
○ 연간 시설투자 등 사업확대 노력도(5)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5)
○ 상품화 및 공급계획의 적절성(5)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 등 포함
4. 시설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5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5)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 및 기대효과(10)
- 기존시설과의 연계, 설치 후 경제효과 등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의 적절성(5)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5)
※ 가점(5점)
○ 생산농가(지자체)-소재업체-식품기업간 공동협력(5)
- 상생협력MOU 등 협력체계 구축 경우
총 점
2. 종합의견
붙임3
2017년 사업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신우식
사무관 박은영
주무관 노규헌
044-201-2131
044-201-2132
044-201-21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덧붙임1 참조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신규사업)
(신규사업)
2,250
5,000
7,000
- 국 고
-
-
900
1,500
2,100
- 지방비
-
-
675
1,500
2,100
- 자부담
-
-
675
2,000
2,800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 나, 라, 마 항목은 식품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저온저장고는 ①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②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6. 지원 기준 및 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 :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 시·도
지자체(전년도 9월)
시·도(전년도 10월초까지)
→ 농식품부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덧붙임2~4)
시·군·구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덧붙임5) 작성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시·도로 사업신청 시 제외
시․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로 사업신청 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10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10월)
시·군·구, 시·도
◦ 사업여건 현장 확인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요건검토,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6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2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53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3회 이상)
(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제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7년 3~4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7년 8~10월
- 2018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18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덧붙임 1]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슐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덧붙임 2]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
1〜5 중 택1
(중복가능)
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덧붙임 3]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16.8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3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4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5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6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3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4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5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4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3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14년
‘15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17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16년 또는 2017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말까지)
2016년(9~12월)
2017년
2020년
2022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 비중(%)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8월)
2016년(9~12월)
2017년
2020년
2022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덧붙임 4]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덧붙임 6]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이사업비로 제 2가공센터를 짓었고
푸드플랜 팩키지 밭작물도 로컬직매장 사업이랑 전혀 다른 사업인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반환을 했다고 해서 생산자들 의견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지역개발 농림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유통공사 등등 공지를 다 찾아볼것입니다
귀를 열고 순수하게 생산자들 위해서 일을 해야된다고 개인생각을 적어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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