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37호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3.04.13 03:35
- 조회수 261
- 등록자 임경숙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37호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2. ‘24년 선정 개소수(사업량) : 19개소 내외
○ ‘24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20221230요하며, 별도 평가·선정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지원 품목은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반드시 참고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 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4. 지원내역
○ (사용용도)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역량강화
ㅇ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ㅇ 경영체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생산비 절감
ㅇ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품질관리
ㅇ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의 설치비
ㅇ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등)
○ (지원형태) 보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5. 지원절차
○ (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23. 5. 12.)
-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신청 일정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별도 해당 시군 문의 요망
○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23. 5. 19.)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주산지협의체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자체 심의 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취합된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선정평가(`23. 6월 ~ 7월 예정)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서면·발표평가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점검·품목부서 사전검토 실시
○ 사업자 선정(`23. 8월 예정)
- 평가결과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6.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2023. 5. 19.(금)까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 인쇄본(8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로 5.4.(목)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지침 내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 용량이 큰 증빙자료는 메일(01orbit@at.or.kr, lsg@at.or.kr)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침 및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친환경농업과 등) 담당부서
시도
부서
연락처
비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단, 사업 신청은 최종 시·군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 요망
강원도
농산물유통과
033-249-2621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043-220-3663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2524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4633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061-286-649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7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5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4
* 상기 이외 기타 광역 지자체는 별도 친환경농업과 등 관련 부서 문의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0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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