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재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출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 등록일 2023.05.18 19:52
- 조회수 329
- 등록자 임경숙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3–17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재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재지정 현황
1. 지정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061-338-5114
2. 지정일 : 2023. 4. 25.
3. 주요 수행업무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및 사업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효율적인 현장 의견수렴 역할 수행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지원 기관으로 전국단위 사업 추진, 지역별 사업 조정 및 관리 등 협업체계 구축·지원
○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별 사업 조정․관리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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