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 시의원은 지위를 남용한 탈법적은 아니지만 정치에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개설자 시의회 000 이씨 보십시요 경고입니다
- 등록일 2023.07.13 21:17
- 조회수 335
- 등록자 임경숙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위를 남용한 탈법적인 불법행위와 별도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99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통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