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 등록일 2023.07.13 21:22
- 조회수 353
- 등록자 임경숙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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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직위를 남용한것 중단하십시요
제보로 따질것입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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