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항

면제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 관련법령, 면제 대상자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민 원 명 관련 법령 면제대상자
주민등록표 등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본인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 )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 )
  • 한부모가족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제 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 4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 7조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본인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기타
  • 개명신고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제3항제2호)
    •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제13호)
    • 주민등록표 초본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그 외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