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개별 또는 용달) 차고지로 인정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 화물담당 부서)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 동의)여부, 주차장 법령상의
주차 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339-852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다음 자격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
하여 합산한다.)
○ 위 기본 자격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원조회나 운전면허 효력 조회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업구역내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택시운전자격, 차고지 확보 등 사전 검토 사항이 있사오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836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
(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1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
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 ☎ 330-49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