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주체
- 대한주택공사(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2.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이하“수급자 소득평가액” 이라 한다)이하인자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등록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 제1호의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선정한 입주
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3.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
3. 신청 절차
-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 대한주택공사 → 해당 영구임대
주택 관리사무소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자격증명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31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종합민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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