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2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나주시”
- 또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환경토목담당 ☎ 330-81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등록대상 가축
○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 등록대상 축사면적 규모
○ 의 무(농가당) : 한(육)우,젖소,닭,오리 : 300㎡이상,돼지 : 50㎡이상
○ 희 망(농가당) : 축사면적제한 없음
□ 등록신청
○ 등록대상자 : 현재 가축사육자(등록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읍면동 및 축산과에 비치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의거 구비서류
= 첨부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소유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토지대장 + 축사배치도
- 타인소유축사(임대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토지대장+축사배치도
□ 등록절차
○ 등록신청 → 민원실접수 → 등록기준지 조회 → 등록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관련서류및자료
검토 → 등록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가축사육업등록 15일,등록변경 7일,등록승계 3일
□ 기타 : 자세한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061-339-76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고사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한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무 심기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 이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 당 약 28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16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339-888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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