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변경 증빙서류와 기존에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2월경 공고하오니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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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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