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시·도 허가사항
· 도축업 ,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시·군·구 허가사항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시·군·구 신고사항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
○ 시·도 허가 및 시·군·구 허가사항 구분
- 축산물가공업 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사항
·축산물가공업 : 식육에 열을 가하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양념육(시·도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을 원상태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시 허가)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영업(시 허가)
- 허가사항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영업허가 폐쇄명령 2년경과 여부(전국시군구)
※ 공통시설기준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6시간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축산방역팀 ☎ 339-76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로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 일반쓰레기 배출 : 매주 월,화,목,금요일 수거전일 일몰후 ~ 24:00까지수거장소에 배출
※ 관급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되면 수거불가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랩,병뚜껑,이쑤시개,나무젓가락,동물뼈,조개껍질,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수거
차량이 수거 가능한 도로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은 관급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재활용품
종이류(종이컵,팩등 포함)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폐스치로폼,
폐형광등,1회용비닐(필름류)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망,마대,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비닐,봉지에
담거나 노끈등으로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배출 : 매주 수요일 수거전일 일몰후 ~ 24:00까지 수거장소에 배출
※ 이물질이 섞여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안되며,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가구 등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수거차량이 수거가능한 도로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달력, 상자류(과자를 담은 포장상자,
골판지 등), 우유팩 등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잡병
고철류 - 철사, 철판, 양은, 스탠류, 알루미늄 샷시류 등
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폐스치로폼 등
필름류( 옆 모양처럼 표시가 있는 비닐봉지류)
∙라면, 과자, 빵 등 비닐봉지
∙샴푸,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리필용 비닐봉지
∙과일, 건어물 등 비닐봉지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 배출 → 전용용기투입(용량별 납부칩 부착) → 수거·운반 → 처리(사료화)
재 활 용 품 : 배출 → 수요일 수거 → 선별 → 판매
대형폐기물 : 배출자신고 → 수수료 납부(읍면동) → 수거→ 위탁처리
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 배출→청소차수거→전처리시설(연료화)→판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제2호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다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방호수 수질검사 등)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한
날부터 110일 경과한 후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의거
업소의 휴업, 폐업, 건물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39조및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의거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과 액상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것은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 고체상태의 것은 암롤트럭 · 컨테이너트럭 ·
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변경 증빙서류와 기존에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2월경 공고하오니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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