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매년 2월 ~ 3월(상반기중)
- 신청 기관 : 각 읍면동 농정팀 신청
- 신청 자격 : 2ha미만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사업 규모 : 9.9㎡~33㎡ 규모의 컨테이너식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고
- 사업비 : 6,000천원(보조 2,400, 자담 3,600)
- 선정 절차 :
매년 2 ~ 3월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배면적, 경지면적, 친환경인증여부,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종합평가를 통해 나주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유통행정담당 ☎ 339-73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배박물관은 국도 1호선 금천 면소재지에서 광주 방향으로 1.5km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시간은 30여분 정도 소요되며,
나주배의 역사와 품종 그리고 배로 만든 음식과 배 과원전경, 배 선과작업 장면과 배 관련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경에 배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배 밭 체험 프로그램을
박물관 주변 과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예정)이며 체험 1주일 전 예약이
가능하고 배따기 체험과 사진찍기, 배 맛보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배박물관담당 ☎ 330-84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조성등에 관한 승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조경담당 ☎330-4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에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행정청으로부터 기존의 허가
인가 등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
에서, 사법기관인 “ 법원 ” 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 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 정청(시장ㆍ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330 - 82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3조 9호 및 14호
-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이상 2,500명이내 또는 20~500㎥의 수도 또는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이하 또는 20㎥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 339-766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6.10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