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납금의 의의
- 과오납금은 납부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한 경우에 그 초과 납부금(이중 납부 포함)또는 납부(납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착오로 납부(납입)한 금액입니다.
○ 과오납금 환부 신청 안내
- 행정기관 및 납세자의 착오, 기타(법령개정에 따른 환급)의 사유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를 우편 송부하게 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전화 신청 가능)하여 수령(금융기관 계좌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 후 신청가능
○ 과오납금 수령 방법
- 과오납금 환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시지 않아도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납부(납입)한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하시면 환부하여 드립니다.
- 전화로 청구 할 경우
ㆍ나주시청 세무과 : T.(061)339-8533.FAX(061)339-2810
-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ㆍ세입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에 납부(납입)한자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그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해 주시면 지정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담당 (☎ 061-339-85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200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 2008년 예산연구회원위촉(10명), 시민설명회 개최(30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위촉(80명),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매년 9월에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총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우선순위
를 정하는데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심의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330-82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
습니다.
○ 의의
-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신고 및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절차 및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를 납세자가
감면신청 기한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초과 부담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읍면동 및 시청 세무과에 방문 및 전화 요청하시면 직접 및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포탈사이트 “Wetax” 를 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후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 061-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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