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거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융자 용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융자금액 : 1세대당 최고 10,000,000원 까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기업당 최고 70,000,000원(자활기업)
- 융자금 용도
0. 행상,노점상,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위한자금.
0.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0.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0.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
0. 1세대 자활기업 -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0. 2년거치후 3년간 매월 분할납부(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
0. 융자금의 이자 : 년 2%
0. 연체이자 : 10% .
- 융자금 신청 구비서류
0.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서(읍.면.동에 비치)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작성해야함
0. 추천서(읍.면.동에 비치) 1부
0. 인감증명서
· 융자 대상자 본인 : 1통
· 보 증 인 : 1통
0.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보증인)
⇒ 연간 토지분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0. 융자대상자 농협통장 사본1부
0. 금융거래확인서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
검사 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만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차령 만료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814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자
- 자활사업의 종류, 하는일 및 인건비등
0. 시장진입형(복지도우미)자활사업 :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6,7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도우미)자활사업 :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등 식사도우미,청소도우미,목욕봉사등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3,2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읍면동) : 환경정비,쓰레기수거등
·근무시간 :09:00~15:00 주 4일근무
·인건비 : 1일/24,800원 (실비 3,000원 포함)
- 나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복지간병사업단, 차량세차사업단 등6개 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참여대상자 모집중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나주시청주민복지과(☎339-8502,
나주지역자활센터(☎333-8890)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인자
재산기준 1억이하
- 융자금 용도
0. 창업자금,사업확장등 저소득층 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에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임.
- 융자조건
0.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0. 융자요건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융자금액
0. 무보증대출 : 12,000,000원,보증대출 : 20,000,000원 담보대출 : 담보물의 범위 내
(50,000,000원 한도)
-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융자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후 나주시에 진달되면
나주시에서 1차 심사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 신청인과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실시
-사업착수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입금과 동시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면적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다른 실과 협의 등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330-871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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