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서 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제증명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지문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현금(동전, 지폐), 카드, ※ 등기부등본은 현금만 가능) - 증명서 발급,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현금(동전, 지폐), 카드, ※ 등기부등본은 현금만 가능) - 증명서 발급

불편신고안내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나주시 시민봉사과(061-339-8784)
  • 장애처리 업체 및 연락처 : 남문OA시스템(061-333-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