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해산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해산신고사실 통보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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