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조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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