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유산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 1신청서 접수 → 현지출장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검토→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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