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생산업 등록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공원녹지과 |
|---|---|
| 팀명 | 녹지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20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종묘생산업 등록
- ○ 종묘생산업 등록기준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버섯 종균생산업) 등 ○ 법인 등기(법인인 경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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