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
| 팀명 | 건설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81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나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2조
- 1신청서 접수 → 현지 조사 →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대한 제한 위배 여부에 대해 각 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 사용검사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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