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안전재난과 |
|---|---|
| 팀명 | 하천정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 붙임 문서 참조(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