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도시과 |
|---|---|
| 팀명 | 도시계획팀 |
| 경유·협의기관 | 농지・산지・영산강유역청 등 |
| 연락처 | 061-339-8972~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1-07-13
근거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1신청서 제출 → 기준검토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필요시) →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 →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첨)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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