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2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
| 팀명 | 차량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부과팀 |
| 연락처 | 061-339-8871~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자동차 관리법 제8조 ○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시스템 처리 → 수수료 및 세금납부 → 등록증 발급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신분증, 정부수입인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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