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3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농지법 제36조
- 1신청서 → 접수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 복구비(이행보증증권) 예치 → 허가증 교부 (협의 통보) ※ 협의건 복구비 예치 조건으로 협의 통보
-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가.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나.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됨) 다.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