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2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6, 76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 1민원인 전화신청 → 현장방문 및 급수공사 신청서 접수 → 소요공사비 산출 및 납임금액 안내→ 공사비 납입(민원인) → 공사비 납입 확인 및 공사 추진(15~30일 소요) → 공사 완료 및 수용가 관리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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