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및 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2, 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신청) ○ 지하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지하수개발·이용 준공)
- 1민원 접수(민원인이 시공업체 선정 후) →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 현장 확인 후 신고 및 허가 처리→ 이행보증금 예치(민원인) → 신고증 발급 → 공사 착공 → 준공신고(준공시설도,수질검사서,현장사진 첨부)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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