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수도법 제34조 (저수조청소업 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5항(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신고)
- 1민원 접수(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제출) →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완료 시, 공람 → 현장사무실, 시설·장비확인, 기준에 적합시 → 결재, 신고수리 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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