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
| 팀명 | 희망복지지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1참여 신청서 작성 → 나주지역자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접수 → 결정 및 통지(시)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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