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3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관할 읍·면·동 담당부서 |
| 연락처 | 061-339-874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1신고서 작성(신고인)(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처리기관: 읍면동 담당부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 ○ 신고의무자(임대인/임차인) 접수 - 임대차계약서(또는 공동작성 신고서)+ 신분증 ※ 그 외 상황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담당자 문의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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