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4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배원예유통과 |
|---|---|
| 팀명 | 원예특작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81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종자업 등록 신청서 등)
- 1신청 →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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