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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