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연장)허가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8.07 10:17
- 조회수 425
- 등록자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
1. 추진근거:「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추진배경: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3. 신청기간: 2024. 8. 5. ~ 8. 14.(10일간)
4. 신청대상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특산품 제조업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5. 대상품목: 대상자격 적격자가 생산하는 농특산물 7류 26상품군 247품목
6. 인증기간: 인증 개시일로부터 2년
7. 인증내용: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증상표 마크 표시
8. 문의처: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산업과(339-7392)
붙임 1. 2024년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안내
2. 신청서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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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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