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격기준 : 2024. 1. 1. 이후 나주시 출생아
    ※ 도내 타시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대상자 전입 시 자격 유지(재신청 필요/신청시부터 지급)
  • 거주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 및 부모(보호자)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아동과 나주시에 동일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단, 나머지 보호자는 전남에 주민등록)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조손가정 등
      ❶ 요건 입증 필요, ❷ 보호자가 나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24년 출생아에 한하여 출생아와 보호자 1인 이상이 출생신고 시점에 나주시에 주민등록한 경우 인정. 단, 수당 신청 시점부터는 출생아 및 보호자 모두 계속해서 전남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이 규정은 출생기본수당 시행일 2025. 1. 1. 이후 1년간만 유효)
  • 자격상실
    •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월 20만원 지원(도 10만원, 시 10만원)
    ※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8년(1~18세)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주의, 소급적용X
  •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 지원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다음

자격결정

보건소, 읍면동 ⇨ 대상자
(매월 15일 기준 수급자격 확인)

다음

수당지급

보건소 ⇨ 대상자
(매월 25일 / 현금)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