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성 주소지 기준 관내 모든 출산가정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한 출산가정
  • (중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받고 퇴소한 출산 산모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및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이메일 주소 기재, 지원여부 및 안내문 발송 위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임신확인서류(나주시 임산부 등록자의 경우 제출생략)
  2.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사실혼일 경우 신청서 다운로드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6.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산모가 아닌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법정대리인 신청시 필요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이용절차

신청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다음

보건소

  • 대상자 자격확인
  • 서비스유형 결정
  • 지원결정 통지
다음

신청인↔제공기관

  •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계약 (본인부담금납부)
  •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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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비스 이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이후 자동 소멸됨에 유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관련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태아 이상, 셋째아 이상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출생아가 미혼모의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함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쌍태아 이상 다태아 소견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산모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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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용안내

  • 이용안내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검색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제공기관 검색→시도,시군구검색,사업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후 자동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 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장소 : 나주시보건소 및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급)
    3. 산모명의 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