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21년 12. 31.이전 출생자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0~11 | 200 | 0~11 | 200 | 0~35 | 200 |
| 12~23 | 150 | 12~23 | 177 | ||
| 24~35 | 100 | 24~35 | 156 | ||
|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36~47 | 129 |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 100 | 48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
| 100 | 100 | ||||
| 100 | 100 |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단가
| 연령 |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만0세반 | 499,000 | 499,000 | 748,500 |
| 만1세반 | 439,000 | 439,000 | 658,500 |
| 만2세반 | 364,000 | 364,000 | 546,000 |
| 만3~5세반 (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280,000 |
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22년 1.1.이후 출생자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소득수준 무관)
(단위 : 천원)
| 연령(개월) | 금액 |
|---|---|
| 0~23 | 300 |
‘25년까지 500천원으로 단계적 인상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보육지원
- 전화 061-339-8624
- 최종업데이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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