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21년 12. 31.이전 출생자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 0~11 200 0~35 200
12~23 150 12~23 177
24~35 100 24~35 156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 36~47 129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
100 48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
100 100
100 100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단가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지원단가(기본보육,야간,24시)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280,000

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22년 1.1.이후 출생자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소득수준 무관)

(단위 : 천원)

영아수당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금액
0~23 300

‘25년까지 500천원으로 단계적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