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지원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 (취약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약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방법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인,3인,4인,5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596 4,478,160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2,831,513 3,618,254 4,390,397 5,117,898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 0~1세 영아 /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또는 월 37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학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전라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전라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생활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별 차등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 월 5만원
- 기초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 월 7만원